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vs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됩니다.
해당 기준 이하의 계약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 500~600원이 발생합니다. 내 계약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
|---|---|---|
| 적용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모든 임대차 계약 |
| 수수료 | 무료 | 500~600원 |
| 방식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필요 |
| 당일 처리 | 신고 완료 즉시 의제 | 평일 1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곳 바로가기 (공식)
확정일자 받기 전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컬러 스캔본 준비 (PDF·JPG·TIF 형식)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준비 확인
-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신고 의무 대상 여부 확인
- 계약서 전 페이지 누락 없이 첨부 여부 체크
- 평일 16시 이전 신청 여부 확인 (당일 확정일자 부여 기준)
-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 버튼 최종 클릭 완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