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곳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vs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됩니다.

해당 기준 이하의 계약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 500~600원이 발생합니다. 내 계약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등기소
적용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모든 임대차 계약
수수료무료500~600원
방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별도 신청 필요
당일 처리신고 완료 즉시 의제평일 1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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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공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공식)

확정일자 받기 전 체크리스트

  1.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
  2. 임대차 계약서 컬러 스캔본 준비 (PDF·JPG·TIF 형식)
  3.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준비 확인
  4.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신고 의무 대상 여부 확인
  5. 계약서 전 페이지 누락 없이 첨부 여부 체크
  6. 평일 16시 이전 신청 여부 확인 (당일 확정일자 부여 기준)
  7.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 버튼 최종 클릭 완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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